고용·노동
마지막으로 2개월 일했을때 실업급여 산정방법
실업급여 산정방법이 최근3개월 급여를 3개월근무일수로 나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실업급여 일수를 채운 후
몇달을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여 2개월 일하고 임금체불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개월 급여를 3개월근무일수로 나누는건가요?
그럼 하한액에서 60~70프로 수준밖에 못받는건가요?
하한액 100퍼센트를 받으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무조건 3개월은 일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2개월만 근무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이 아닌 2개월간의 임금 / 2개월의 총 일수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의 이직 사유가 충족되어야 하며, 그 사업장에서의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구직급여일액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개의 직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최종 3개월로 평균임금을 구하여 실업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즉 직전 2개월과 그 이전 1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