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마지막으로 2개월 일했을때 실업급여 산정방법
실업급여 산정방법이 최근3개월 급여를 3개월근무일수로 나눈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곳에서 실업급여 일수를 채운 후
몇달을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여 2개월 일하고 임금체불 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2개월 급여를 3개월근무일수로 나누는건가요?
그럼 하한액에서 60~70프로 수준밖에 못받는건가요?
하한액 100퍼센트를 받으려면 마지막 근무지에서 무조건 3개월은 일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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