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자녀들의 자금이 들어간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무신고 시 걸릴 확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머님의 신고된 소득이 매매대금에 비해 작은 경우 그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지역의 주택이라면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