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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 와 증여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건물매매 와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엄마,나,누나가 있는데

엄마 명의로 건물 매매를 할려고합니다.

엄마 3억 나 3억 누나2억이 있고

합쳐서 엄마 명의로 건물 매매를 하는데 이때 제돈 누나돈이 엄마명의로 매매가될때

증여세로 들어가서 세금이 따로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에 그냥 신고안하고 매매하면 안걸릴수도 있나요?

부조건 이정도금액이면 신고액이 걸리고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 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자녀들의 자금이 들어간다면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가 맞습니다.

      무신고 시 걸릴 확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머님의 신고된 소득이 매매대금에 비해 작은 경우 그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지역의 주택이라면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하므로 해당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 가능성은 높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있으며, 무신고시 세무조사로 증여세와 가산세 추징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는 원칙적으로 자녀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부모님의 소득, 재산 등을 보아 부모님의 취득자금이 건물취득가격 8억에 미달할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으며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