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행동은 신고할수있나요?

2020. 10. 25. 02:36

아는형한테 물건을사서 아는형이 친구를통해서주는거라 친구도 돈을줘야한다해서 돈을선입금하고 만나기로한날을 기다리는데 만나기로하는날을 계속 미뤄서 돈을 다시 달라하니 연락을 읽고씹고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에 성립될 여지가 잇습니다.

사기의 고의로 질문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서기죄가 넉넉하게 성립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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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법적 조치의 실익 여부가 다르므로 관련 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법적 대응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2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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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안 갚는 행위는 형사 처벌사유가 되지 않아 신고가 어렵습니다.

      2020. 10. 2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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