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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릭스296
소탈한오릭스29622.10.13
보일러 교체비는 양도세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세무를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노후한 집을 취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집안 곳곳을 수리해야 합니다. 이때 오래된 보일러를 고치거나 도배를 하는 등의 수리를 하기 위해 지출했던 비용들이 먼 훗날 집을 판 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자본적지출에 대해서만 공제가능합니다.

    보일러를 수리하거나 도배를 하는 것은 소비성지출에 해당하며 이러한 경비는 양도세 신고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은 '본래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했는지' 입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는건 본래의 가치 자체가 증가하는건 아니기때문에 이걸로는 공제가 어렵고요,

    다만 리모델링, 확장 등에 들어간 비용은 당연히 집의 가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공제가 가능하지만 보일러수리비용은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보일러교체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아래 글 참고 바랍니다.

    https://contents.premium.naver.com/taxwatch/tax/contents/220826163335024mk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벽지도배비용, 보일러 수리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소령67조2항]

    엘리베이터,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설치

    재해 등으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증축공사비용

    주택의 발코니 샤시

    난방시설 교체비용

    토지조성비

    산림복구설계비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와 관련된 싱크대, 디지털도어락, 가스공사비

    상하수도 배관교체공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아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비는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하며,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익적 지출의 예시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킨다기보다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①벽지, 장판 교체비용

    ②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③외벽 도색작업

    ④문짝이나 조명 교체비용

    ⑤보일러 수리비용

    ⑥옥상 방수공사비

    ⑦하수도관 교체비, 누수 파이프 교체공사

    ⑧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재해를 입은 자산의 외장복구 및 도장, 유리의 삽입

    ⑫화장실공사비, 마루공사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