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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삵281
영민한삵28122.07.11
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입니다.

집이 낙후가 되서 (30년이상된 반지하 주택)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리모델링후 판매를 계획중인데 판매시 리모델링 비용처리를 세금계산서를 첨부해야 집 팔때 세금을 줄일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시 납부할 세금(양도소득세)에서 보유중 발생한 비용에 대해 차감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경비>라 하고 여기에는 취득시 취득세나 중개수수료 등도 포함되지만

    보유중 주택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발코니 확장, 방 확장, 엘리베이터, 시스템 에어컨 설치(벽걸이는 안됨), 샤시, 보일러 교체 등과 같은 지출 비용도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인테리어 비용도 포함이 가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였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주택의 양도시 의미있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아예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1주택자 비과세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산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