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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영리한살구나무
안녕하세요
전세 주고 있는 집의 싱크대 온수배관 문제로
철거 후 검사 및 재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 추후에 필요 경비 인정 가능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또 인정 시 전체 금액이 모두 되는건지, 항목별로 또 나뉘는건지 궁금합니다
-누수탐지
-싱크대 철거 및 재 설치
-온수 이중배관 누수공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첨부해주신 지출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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