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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황여새129
작은황여새12921.07.12

피부관리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5회 끊을걸 이벤트가 있어 관리 10회를 끊고

4회를 받았습니다.

원장님께서 1-2회 해주시고 사정이 있으시다는 이유로 한달쉬신다고 하더니 또 한달을 더 쉬게 되셨다고 하시고

그래서 부원장님께 받았지만 이번엔 또 평일 삼일정도만 하시고 안내드린 요일말고는 한달동안 시술불가라고 합니다 . 환불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 전액환불이 아닌거같아서요.

토욜만 가능해서 갔었는데 아예 못가게 되었고 ,

4회 받은것도 전혀 개선된 티가 안납니다

시술도 꾸준히 받아야지 효과가 나는데 이렇게 쉬었다받음 무슨의미가 잇을까요 .

전액환불이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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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회 중 4회를 받으셨다면 전액 환불은 어렵습니다. 미사용분에 대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시술을 일부는 받으신 이상 전액 환불은 어려울 수 있어 보이고, 관련하여 시술 받은 회차 등의 공제한 나머지 잔액의 반환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일부 채무의 불완전 이행 사유가 업체에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피부관리업체와 피부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부개선의 정도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지 않았고 계약한 10회중 4회의 피부관리를 이미 받은 것이라면 전액환불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회 관리를 받은 부분까지 전액환불을 원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4회 관리가 진행된 부분은 채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환불을 주장하려면 ① 불완전 이행(제대로 된 이행이 아니라는 점), ② 연속하여 받아야하는 부분인데 상대방측의 귀책사유로 연속성이 끊어져 사실상의 효과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