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이렇게 만드는게 가능 한가요?
안된다면 둘다 일반과세로 했는데 매출이 적다면 간이과세로 변경 되고 다음년도 1월에 적용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