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개 만들었을 때 이게 가능 한가요?
간이과세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이렇게 만드는게 가능 한가요?
안된다면 둘다 일반과세로 했는데 매출이 적다면 간이과세로 변경 되고 다음년도 1월에 적용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상 업종 및 지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이미 되어있는 경우
새로운 신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자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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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자에 기재하신 것처럼 하나라도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모두 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연간 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