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주차관련

저희 아파트는 주차문제가 심한 아파트단지입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타는 입주민이고 오토바이 차량등록도

모두 한 상태입니다. 주로 세벽에 퇴근해서 보통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지하주차장 외각지역에 주차하지만

가끔씩 외각지역에 오토바이가 모두 다 주차되어있어

자리가 없을때 일반 4륜차 주차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오토바이 가격때도 좀 있는편이고, 오토바이 특성상

지상주차장은 오토바이에 좋지 않아 주차는 항상

지하에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4륜차 주차구역에

주차한 날 모르는 개인번호로 부재중이 와있길래

콜백을 걸어보니 아파트 경비분이시라면서

오토바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차량 위치를 옮겨달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륜차도 아파트단지에 따로

이륜차 전용주차 구역이 없다면 4륜차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설명드렸고

어영부영 마무리 됐었습니다.

그러고 당일 저녁에 외출을 위해

오토바이에 가보니 주차위반 경고장이

붙어있었습니다. 사유는 주정차라인 위반, 민원발생

이라며 적혀있는데 4륜차 주차라인 모두 지켰고

아무 문제 없이 주차된 상태였습니다.

경고장 스티커 특성상 잘 떼어지지도 않고

끈적이도 남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직접 가서 말씀 드릴생각인데

혹시 이게 재물손괴나 등 법적 처벌 받을만한

문제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일반적으로 재물손괴로 인정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관리 행위의 일종으로 보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 대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