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1년 미만자는 한 달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 1개가 생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기와 같은 경우는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입사일 : 8월 5일
회사 하계휴가 : 7/30~8/1(3일 강제 연차 사용)
7월 30일 기준 보유연차 : 2.5개
그렇다면 마지막 8월 1일이 0.5개 사용 / 0.5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날 0.5 출근을 했기에 만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결근이 되는건가요? 다음 달 연차 발생 조건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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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사용, 공휴일 휴무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지각, 조퇴도 상관없습니다.
0.5개라도 연차사용했으면 개근입니다.
시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개근은 출근만 하면 인정되므로 연차를 사용한 것은 출근으로 간주되는 바 8월 1일에 연차 0.5개 사용한 것도 출근으로 보아 다음달 1일 연차가 정상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