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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호돌이11
훤칠한호돌이11

손해배상을 어느정도해줘야할까요?

골목에서 도로로 나오기위해 우회전을 하는중이였습니다.

중앙분리대에 가까워서 약 15cm정도 2~3키로 정도로 후진을 했는데 바로뒤에 택시가 바짝붙어 살짝 닿았습니다.그때 택시에 타고계시던 손님이 임산부였는데 충격에 놀라서 배에힘이들어갔다며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정도 충격도 없었지만 임산부이기때문에 그럴 수 있다생각합니다. 임신한지는 5주~7주되었고 원래 상태가 좋지않아서 치료를 받고있던 임산부입니다. 9일정도 치료를받았고 10일되는날 낙태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모든금액을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보험 한도 50만원 밖에되지않아 개인합의를 해야된다고 들었습니다. 메일남겨주시면 블랙박스 영상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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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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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알아야 배상 범위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만원 초과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을 할 경우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등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입원 여부가 중요하며 입원할 경우 치료비와 휴업 손해가 같이 추가 될 것이기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부상 정도를 알 수 없으나 사고로 인해 낙태를 했다면 300 정도에서 민,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