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후 보상을 어느정도해줘야하는지 궁금해요

2021. 10. 10. 06:28

골목에서 도로로 나오기위해 우회전을 하는중이였습니다.

중앙분리대에 가까워서 약 15cm정도 2~3키로 정도로 후진을 했는데 바로뒤에 택시가 바짝붙어 살짝 닿았습니다.그때 택시에 타고계시던 손님이 임산부였는데 충격에 놀라서 배에힘이들어갔다며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정도 충격도 없었지만 임산부이기때문에 그럴 수 있다생각합니다. 임신한지는 5주~7주되었고 원래 상태가 좋지않아서 치료를 받고있던 임산부입니다. 9일정도 치료를받았고 10일되는날 낙태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모든금액을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시에 태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난감합니다.

낙태를 한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보상 금액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고가 100프로 원인으로 낙태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해서 일단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개인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대인 접수 후에는 따로 개인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10. 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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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다른 블랙박스를 통해 과실 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승객의 모든 손해를 전적으로 바로 배상 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2021. 10. 1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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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 보험에 사고 접수 후 대인 처리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300만원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 와 치료비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10. 1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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