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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호돌이11
훤칠한호돌이11

접촉사고후 보상을 어느정도해줘야하는지 궁금해요

골목에서 도로로 나오기위해 우회전을 하는중이였습니다.

중앙분리대에 가까워서 약 15cm정도 2~3키로 정도로 후진을 했는데 바로뒤에 택시가 바짝붙어 살짝 닿았습니다.그때 택시에 타고계시던 손님이 임산부였는데 충격에 놀라서 배에힘이들어갔다며 병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정도 충격도 없었지만 임산부이기때문에 그럴 수 있다생각합니다. 임신한지는 5주~7주되었고 원래 상태가 좋지않아서 치료를 받고있던 임산부입니다. 9일정도 치료를받았고 10일되는날 낙태수술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에게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제가 모든금액을 다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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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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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시에 태아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난감합니다.

    낙태를 한 경우에는 사람으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보험 회사의 보상 금액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적을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사고가 100프로 원인으로 낙태한 것도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대인 접수해서 일단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개인간의 분쟁을 피할 수 있고 대인 접수 후에는 따로 개인 합의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대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치료비 및 위자료 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직접 합의를 하는 것 보다는 자동차 보험에 사고 접수 후 대인 처리를 하시면 될 것 입니다.

    300만원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태 와 치료비 부분도 확인을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