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일정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의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내용이
추가로 감면 적용 대상인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이 7년 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한 이후 5년 이내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된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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