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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부동산 대책 이후 취득세 환급 문의입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에 잔금을 치루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뉴스를 보니 7월10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세금을 낸 사람도 환급 대상이 해당이 된다고 하여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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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로 시행되는 취득세에 따라 해당이 되십니다.

    납부한 취득세는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셔야지

    환급이 가능 합니다.

    환급에 필요한 서류나 과정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 해보시면 정확 하십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생애첫주택 말씀하시는건가요

    7.10대책 주택 취득세 감면기준에 따라 주택 취득일이 7월10일~8월11일 사이인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법 시행일(8월12일)로부터 60일 이내 환급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이나,

    관할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8.11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주택 가격 1억5000만원 이하는 10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는 50% 감면됩니다.

    이때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역산하여 감면을 적용해주며,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지방세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3억원 이하 주택(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 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로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100%면제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이하의 주택은 50%의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단,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기간은 법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0일 이후 소유권 이전을 하고 7월 10일 대책에 따른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그 계약일이 7월 10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취득세율로 과세된 것인지 확인 후, 맞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환급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