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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2.12.12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인데, 취득세 낸 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취득세를 올해 전부 다 내고 난뒤 돌려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환급신청을 할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한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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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제36조의2(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에 의거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3.12.31.까지 요건을 충족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함)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을 경감합니다.

    유상취득시 주택 가격을 확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환급 신청은 물건지 관할 시/군/구청에 하셔야 하며, 지자체를 방문하여 또는 담당자와 통화 후 신청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시에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경정청구서, 소득금액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신청 후 3주 이내에 환급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