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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미어캣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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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를 몇달째 안해줍니다 방법을 알고 싶어요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신고했으나 소송 결과 회사가 위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 처리가 4개월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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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기한 내 발급해주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처리가 4개월째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우선 회사에 퇴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회사가 여전히 퇴사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거나 법적 상담을 통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퇴사 후 발생한 급여 및 근로 조건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