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여부
한달에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도 건강,연금 가입을 해야하는거로 얼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1일~31일이 아니라 첫근무가 1월5일이면 1월5일~2월4일로 봐야한다는 글이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바꼈다는 글도 본거 같은데 만약 저게 맞다면 7일미만을 체크할때 항상 첫근무일부터 7일이 넘나 안넘나를 체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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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으로 근무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은 입사일부터 한달로 판단합니다.(기산일 기준) 두번쨰달부터는 월력으로 1일부터 말일자로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일정 시간 이상 근무 등)을 갖추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