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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건강보험,국민연금 가입 여부

한달에 8일 미만 근무하는 경우 일용직도 건강,연금 가입을 해야하는거로 얼고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1일~31일이 아니라 첫근무가 1월5일이면 1월5일~2월4일로 봐야한다는 글이 있는데 뭐가 맞는건가요?바꼈다는 글도 본거 같은데 만약 저게 맞다면 7일미만을 체크할때 항상 첫근무일부터 7일이 넘나 안넘나를 체크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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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은 초일부터 말일까지 8일 미만으로 근무하였는지로 판단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첫달은 입사일부터 한달로 판단합니다.(기산일 기준) 두번쨰달부터는 월력으로 1일부터 말일자로 8일 이상

    근무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일정 시간 이상 근무 등)을 갖추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내에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