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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고양이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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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폭우로인해 아파트 지하주차

폭우로인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물이 가득차버렸습니다. 그로인해 혹시 보상이나 받을수있는지 아님 못받으면 이럴경우 어디에 신고를해야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관리상 하자로 침수가 되었다면 아파트 관리소측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도 있겠으나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수준의 폭우로 인한 경우라면 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폭우로 인하여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피해 처리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의 침수가 있었다면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아파트 관리소의 관리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