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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베짱이295

귀한베짱이295

"시급제"인 사람이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바뀐경우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바뀐 경우,

올해 연차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면, 올해 , 연차도 아니고 '반차'를 가질경우, 실제 쉬는시간은 3.5시간 근무하고 3.5시간을 쉬고(올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바꼈으니)

+ 받아가는 "급여"를 4시간 급여로 받아가는 건가요??ㅠㅠㅠ...


2. 또는!! 그게 아니라

"시급제"이기 때문에 시급제면 통상임금이 시급제 / 시간단위 관리 이고 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 유급임금’ 이기 때문에,

2025년에 받아야할 연차는 유급시간도 7시간x시급, 올해는 올해 기준 8시간x시급 기준으로 주면 된다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3.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은 3.5시간분이 적용됩니다

    2.시급제인 것과는 관계가 없고, 전년도에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0시간(15일*8시간)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