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제"인 사람이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었다가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바뀐경우
작년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사람이 -> 올해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바뀐 경우,
올해 연차시간이 8시간으로 책정되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 그러면, 올해 , 연차도 아니고 '반차'를 가질경우, 실제 쉬는시간은 3.5시간 근무하고 3.5시간을 쉬고(올해 근무시간이 7시간으로 바꼈으니)
+ 받아가는 "급여"를 4시간 급여로 받아가는 건가요??ㅠㅠㅠ...
2. 또는!! 그게 아니라
"시급제"이기 때문에 시급제면 통상임금이 시급제 / 시간단위 관리 이고 연차수당이 아니라 ‘연차 유급임금’ 이기 때문에,
2025년에 받아야할 연차는 유급시간도 7시간x시급, 올해는 올해 기준 8시간x시급 기준으로 주면 된다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3.5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은 3.5시간분이 적용됩니다
2.시급제인 것과는 관계가 없고, 전년도에 1일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20시간(15일*8시간)이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