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근무비가 11만원인데요 너무하기 싫어요
식대지원도 없이 9시에서 18시까지 휴일 토,일 근무인데요 출퇴근거리도 왕복 2시간이고 가서 장애발생시 처리업무인데 거의 장애 있어요 2인1조 근무인데요 평일보다 더 빡세네요 더군다나 11만원 만 주는데 안받고 안하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를 원치 않을 시 근무일정을 회사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약정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당직근무가 순찰이나 전화를 받는 업무가 아닌 실제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정액 11만원이 아닌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한다면
정당한 급여 요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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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1조 근무인데요 평일보다 더 빡세네요 더군다나 11만원 만 주는데 안받고 안하고 싶네요
네. 당직비를 제대로 계산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반영해야 합니다.
고정급으로 11만원을 지급한다면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하고 싶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근무일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강도로 근무하는 경우 당직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회사에 퇴사하고자 한다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