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주택 재개발 확정 관련 질문 건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하려합니다.
공동명의다른사람에게 지분을 넘기고 팔려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게 제지분을 팔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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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의 경우 매매가 어려운 이유는 지분을 취득을 해도 부동산을 온전하게 사용 및 처분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분에 대한 대출도 제한적입니다. 재건축이 될 경우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가금액에 따라 지분을 조합이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 현금청산이 되어 지분만큼 보상 받고 청산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처분하려합니다.
공동명의다른사람에게 지분을 넘기고 팔려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에게 제지분을 팔수가 있나요???
=== > 공동명의 지분을 매도할 수 있지만 분양권은 이 중에서 1분에게만 부여하는 만큼 사실상 매수할려는 손님들이 별로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조합설립 후에는 조합원 지분 등 매도가 금지됩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는 매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