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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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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가품 판매자 신고에 대해서 문의

온라인에서 가품 판매하는 사장을 신고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적은 없고 그냥 증거들 몇개 가지고 있어 카톡 캡처본과 유튜브 인스타 카톡 링크 등 대화내역 캡처본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포상금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 업자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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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가품신고시에는 해당 가품 또는 가품의 구입내역을 제출해야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실제 구매하신 것이 아니라면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겠습니다.

    2. 일단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수사결과 가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에서 가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연간 2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5만 원이 지급 되고 연간 최대 25만원인 점을 참조 바랍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조사 및 수사 후에 결과에 따라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무조건 처벌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