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 일할계산 방법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월급이 300인 경우
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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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직원분이 7/22 ~ 7/28 무급휴가를 다녀오게 되었는데
월급이 300인 경우
3,000,000 / 31일 * 24일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요~?
>> 네, 상기 방식으로 일할계산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22일부터 28일이 무급이라면 적어주신대로 3,000,000 / 31일 * 24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야의 일할계산은 일단위로 일할계산하는 방식도 사용이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7일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