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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뱀눈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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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폐업한 법인인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되나요?

8월에 폐업했고 8월 25일에 폐업에의한 부가세신고도 완료했고 환급까지 다 받았고 끝났습니다.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2024년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발행이 되어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되나요? 공급받는자는 신경쓸거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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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12월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신경쓸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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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페업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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