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에 폐업한 법인인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이 되어있어요 이거 그냥 놔두면되나요?
8월에 폐업했고 8월 25일에 폐업에의한 부가세신고도 완료했고 환급까지 다 받았고 끝났습니다.
근데 매입세금계산서가 2024년 11월에 하나 12월에 하나 이렇게 두개가 발행이 되어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되나요? 공급받는자는 신경쓸거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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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월, 12월에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에서 제외하시면 됩니다. 신경쓸 것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페업했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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