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폐업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후 국세청 메일

제가 발행한 계산서가 있는데.. 그 사업자가 폐업사업자로 국세청에서 메일은 전달 받았어요.

그러면 해당 사업자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폐업이니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국세청에서 통지서를 보낸 메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아야 합니다.

    우선 폐업을 하게되면 사업자에서 비사업자로 지위가 변경되게 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사업자가 폐업사업자라면 계산서를 발행하면 안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는 것 입니다.

    따라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취소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발행한 계산서의 상대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 실제 발생한 내역이라면 상관없지만, 폐업 이 후에 발생하였거나, 실제 발생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자는 더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거나 마이너스로 발행하시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든, 사업자가 아니든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