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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불출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는데 불출석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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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정감사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져 수백만원 수준의 벌금이 선고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