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자 없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작성 혹시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요
해외에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로 계약후 3개월 단기 근무할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로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4대보험 없이도 법적으로 문제될거 없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일까요?
사업자등록증 없어도 개인으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이 가능한가요?
혹시 신고하면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거라고 하는데 알아보고 진행해야 될듯 해서 문의 드립니다.
혹시 수정할 내용이 있을까요?
프리랜서 기술용역 계약서
본 계약은 다음 당사자 간의 기술용역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계약 당사자
갑(회사):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을(프리랜서): ______________________
생년월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계약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수행하는 배터리 공장 설비 설치 및 시운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을이 기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 내용
을은 다음의 기술 용역 업무를 수행한다.
① 배터리 생산 설비 설치 및 셋업 지원
② 장비 시운전 및 테스트 지원
③ 장비 운영 관련 기술 지원
④ 기타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술 지원
계약 기간
시작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종료일: ______년 ____월 ____일
용역 대가
① 갑은 을에게 일당 금 삼십오만원 (₩350,000)을 지급한다.
② 갑은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한다.
③ 용역 대금은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비용 지원
갑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숙소 제공
② 현장 이동 차량 제공
③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 왕복 항공권 제공
계약 관계
① 본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된 프리랜서 용역 계약이다.
② 을은 갑의 직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③ 을은 업무 수행 시간 및 방법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④ 본 계약은 4대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비밀 유지
을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갑의 기술 정보, 영업 정보 및 기타 기밀 사항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계약 해지
갑 또는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기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____년 ____월 ____일
갑(회사)
회사명: __________________
대표자: 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을(프리랜서)
성명: ____________________
서명: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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