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파트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들이 어떠한 안건으로 의논차 회의를 하는데 서로가 의논 하여 야간에 회의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내에서 선거 관리 위원회 임원들이 서로가 협의를 하여 오후 7시 야간에 회의를 하는데 어떠한 주민 한 사람이 야간에 회의를 하는것을 문제를 제기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문제 제기 하는 사람 처벌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야간에 회의를 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규약등에 근거를 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근거없이 회의시간을 임의로 정한 것이라면 절차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사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제기를 한다고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