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빅토리구구
빅토리구구

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제가 A기업 11월27일 1달 계약직근무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11월28일 B기업 면접일 입니다.

B기업을 좀더 가고 싶은데 A기업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 후 B기업에 합격하면 A기업에 근무하지 않겠다 말씀드리고 B기업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A기업에게 구두로만 말씀드려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B기업 근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A회사에 일하기 전에 B회사로부터 합격통지를 받는다면 기존 A회사에 연락하여 입사포기를 하시고 B회사에

    입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A기업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나 사용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그를 수리하면 근로계약의 종료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B기업에 합격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 후에 A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다른 문제이겠으나 1개월 계약직이었고 근로한 기간이 길지 않아

    별도의 대응은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B기업 합격하시면 기존 회사에 사직서 내셔서 근로관계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기업에서 위 사실을 용인하고 계약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 한 합의는 추후 분쟁발생시 문제될 수 있는 바,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