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 계약직 계약서 작성 후 다른 계약직으로 변경
제가 A기업 11월27일 1달 계약직근무 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고 11월28일 B기업 면접일 입니다.
B기업을 좀더 가고 싶은데 A기업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 후 B기업에 합격하면 A기업에 근무하지 않겠다 말씀드리고 B기업으로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괜찮나요..?
A기업에게 구두로만 말씀드려도 되는지 어떻게 해야 문제없이 B기업 근무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A회사에 일하기 전에 B회사로부터 합격통지를 받는다면 기존 A회사에 연락하여 입사포기를 하시고 B회사에
입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렇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A기업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없어 답변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나 사용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가능합니다.
즉 당사자가 퇴직 의사를 표시하고 그를 수리하면 근로계약의 종료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B기업에 합격하신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시어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그 후에 A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또다른 문제이겠으나 1개월 계약직이었고 근로한 기간이 길지 않아
별도의 대응은 없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B기업 합격하시면 기존 회사에 사직서 내셔서 근로관계를 잘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기업에서 위 사실을 용인하고 계약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두로 한 합의는 추후 분쟁발생시 문제될 수 있는 바,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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