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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완벽한간짜장
올 7월에 84a 진주 아너스 웰가에 청약당첨되었습니다~
청약당첨후에 제가 새 청약통장을 만든다면 그 금액도 연말정산이되나요?
기존 청약통장에대해서는 해지해도 납입금액에대해 연말정산이 될까요?
청약당첨 후 똑똑하게 연말정산받고싶은데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으로 등기 이전까지는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준으로 무주택자로 보므로 연도말까지 무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 등기를 하는 연도 이전까지는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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