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소속 종업원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연말정산분 지방소득세 환급신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환급 신청서 내용 검토후 환급이 됨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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