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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개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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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판례가 있는거 같긴한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노조활동중 부상이 공무상재해로 인정이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판례가 있는거 같긴한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활동 중 부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181001012000038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이나 노사합의로 승인되어 근로시간 중 행해지는 조합활동 중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재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거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업무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며, 재해를 당할 당시 근로자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고, 그 질병이 노동조합의 업무수행중 육체적·정신적 과로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