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성인커플인데 숙박 가능할까요
18살20살 커플인데 여행때문에 1박2일 숙박할려그래요 모텔이나 그외 숙박업소 출입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라 청소년을 남녀 혼숙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과 혼성으로 숙박은 불가합니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숙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