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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인커플인데 숙박 가능할까요

18살20살 커플인데 여행때문에 1박2일 숙박할려그래요 모텔이나 그외 숙박업소 출입 가능할까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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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30조 제8호에 따라 청소년을 남녀 혼숙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 18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인과 혼성으로 숙박은 불가합니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 부모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숙박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