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수제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서 불법입니다. 담배는 세금과 규제 대상 품목으로, 제조, 유통, 판매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제품의 제조와 판매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모든 담배 제품에는 건강을 위해 경고 그림과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煙草) 잎을 피우거나, 씹거나, 흡입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가공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 수제담배 판매점들은 담배제조 기계를 설치해 놓고 제조는 소비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만든 담배를 팔면 불법이고, 손님이 담배를 만들면 합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