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담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조가 가능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해서 수제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불법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에 민원을 넣어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