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

어떤 가게에서 수제 담배를 파는 것을 봤는데 담배 파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

며칠 전에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았는데 수제 담배 라고 해서 직접 담배를 만든다는 그런 문구를 보았는데, 담배는 개인이 만들어서 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직접 담배를 제조할 수 있게 하는 사안에 대하여 판례 태도는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가맹점'을 상대로 '담뱃잎 등 담배 재료만을 판매하고 고객이 담배를 제조하는 것이므로 불법이 아니다. 직접 제조해 주거나 미리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안 된다'고 교육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에게 담배재료와 함께 담배제조기계를 공급한 피고인의 행위 역시 담배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담배 제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 등이 담배의 재료 또는 제조시설만 제공했기 때문에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맹점주들에게 담배 재료와 담배제조시설을 제공한 행위는 단순한 물품공급 행위로서 담배사업법 제2조의 '담배'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어 내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담배의 제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형태로 손님이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형태의 가게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담배사업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담배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조가 가능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해서 수제담배를 제조하는 경우 불법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에 민원을 넣어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담배제조업의 허가) ①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담배제조업의 허가(이하 “담배제조업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시설, 기술인력, 담배 제조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