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1.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1조)”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담배를 제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배 재배 자체가 모두 처벌받는 건 아닙니다. 이 법안은 담배를 상업적 목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본인이 만들어 소비하기 위해 담배를 재배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3. 다만, 개인이 소규모로 담배 종자를 구해서 재배하는 것도, 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담배로 만드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드니 실제로 거의 시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배 종자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