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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었다는 기사를 종종 보곤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어떤 규제 강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화된 개정내용에 따르면, 플랫폼이 결제, 대금, 수령, 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포털에 상품이나 서비스 검색 시 검색광고 여부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소비자가 광고와 정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에서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이 표시 광고법 등 타법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임시중지명령 조치 유형을 광고 중지나 삭제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