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합의 중 변호사 사무실의 만행에 따른 합의금 증액 가능성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밝힌 그는 '술 마시고 실수였다' '남자라는 동물이 다 그렇다'하더니,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돈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사칭마저 의심되어 변호사협회에서 검색 후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무장이 이러한 망언을 하니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겠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 또 이름도 모를 직원에게 연락이 오길래 변호사 직접 연락을 요청했더니 '저희 변호사님은 메일을 쓸 줄 모른다' '변호사님이 컴퓨터 사용을 못한다' 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서 해당 변호사의 블로그를 찾아 링크 보내며 당신네 변호사는 컴퓨터 사용에 능하다 했더니 그제서야 사무과장의 메일로 변호사가 작성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이게 2차 가해가 되나요? 합의금 증액 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