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합의 중 변호사 사무실의 만행에 따른 합의금 증액 가능성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피의자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요청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신을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밝힌 그는 '술 마시고 실수였다' '남자라는 동물이 다 그렇다'하더니, '아시다시피 그 양반이 돈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사칭마저 의심되어 변호사협회에서 검색 후 대표번호로 전화해 사무장이 이러한 망언을 하니 변호사와 직접 대화하겠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 또 이름도 모를 직원에게 연락이 오길래 변호사 직접 연락을 요청했더니 '저희 변호사님은 메일을 쓸 줄 모른다' '변호사님이 컴퓨터 사용을 못한다' 했습니다. 이에 네이버에서 해당 변호사의 블로그를 찾아 링크 보내며 당신네 변호사는 컴퓨터 사용에 능하다 했더니 그제서야 사무과장의 메일로 변호사가 작성한 공문이 오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합니다. 이게 2차 가해가 되나요? 합의금 증액 사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따라서 보통 증액 사유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당 부분이 상대방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차가해 여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부적절한 언행(망언, 사칭 의심, 비전문적 대응)은 2차 가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피해자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켜 합의금 증액 사유(정신적 피해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무장의 부적절한 언사와 대응은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무실의 태도가 법률적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에 대한 2차 가해로 인정되거나 합의금 증액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합의금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대리인 사무실의 대응에 스트레스를 받으신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와 직접 소통이 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피의자 측에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증액을 강제하기보다는, 피의자 측에 변호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원만한 대화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부당한 처우가 지속된다면 합의를 중단하고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해당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