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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루나사태코인 관련 해외보석관련

최근 해외에서 여권위조로체포된 자가 고액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보석이 허가되어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였어도 다수 금원이 있으면 보석이 허가가 잘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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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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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석은 허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범죄혐의가 뚜렷한 상황에서 범죄의 은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보석이 허가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사유 외에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