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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돌고래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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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바일 게임의 만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여러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사 고객센터에도 수차례 질문했지만 이제는 아예 답변이 없고,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법을 찾아보아도 제가 법적인 지식이 전무하다보니 당최 알 수가 없네요.

1.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영어 표기

: 이 게임 자체가 미국,영국,중국,프랑스,한국 등 여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데 한국서버에서 게임서비스 자체는 모두 한국어로 번역되어 나오는데 반해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아무리 저희가 영어는 기본적으로 배운다지만 영어로 된 긴 장문의 글을 전부 다 읽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이용자들이 한국어로 번역해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게임사는 묵묵부답입니다.

더군다나 개인정보보호정책, 서비스이용약관에는 ip주소, MAC 주소, 기기 id 등을 수집한다고 나와있으며 필요시 정부기관(중국)에 공개할 수도 있다는 중요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나 살펴봐도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 2항에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라는 표현은 있어도 한국어로 해야만 한다는 소리는 없네요.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걸까요?

2. 회원탈퇴 -> 계정연동해지

: 게임 내에 "회원탈퇴" 버튼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기 때문에 회원탈퇴 기능이 없다. 계정연동해지만 가능하다. 계정삭제 역시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해서 계정연동해지를 하려고 하면 본인인증을 위한 것이라며 [계정생성일, 계정생성지역(시 단위), 구매내역영수증, ip주소 일부 또는 전체]를 요구합니다. 게다가 요구시 "게임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며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게임사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계정연동해지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2016년도에 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서 회원탈퇴절차가 없는 것이 정보통신망법 제 30조 6항을 위반한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 7에 2항으로 변경된거 같은데 게임사의 저러한 주장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제 개인적인 의문이 2가지 있는데,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분명 ip주소, MAC 주소 등을 수집한다고 하였는데 고객센터에서 개인정보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것의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는데, 저런식으로 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또, 게임사가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 이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게임을 시작한지 3달이 넘은 터라 기억이 잘 나지않아 유튜브 등을 찾아봤는데, 게임사의 말대로 게임시작시 별도의 절차없이 바로 듀토리얼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제 의문은 "별도의 가입절차 또는 가입에 준하는 절차(서비스이용약관동의 등)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나(이용자)는 도대체 어디에서 서비스이용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 동의를 했는가?" 입니다. 이에 대해 게임사 측에 문의해봐도 돌아오는 답변은 없습니다. 게임사 측의 말대로라면 동의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인데...이것 역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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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게임이 공개되어 있는 업체 등을 통해 구체적인 문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