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말정산 반영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통상적으로 매년 연말정산시 50만원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IRP [퇴직연금] 을 가입해서
매년 240만원을 넣으려고 합니다.
1. 240만원의 16.5% 는 39만 5000원인데.. 그럼 제가 만약 평상시처럼 올해도 50만원을 토해낸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39만5000원은 차감이될까요?
2. IRP 금액은 25.01~25.12 까지 납입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에 반영되나요?
3. 연말정산에 알아서 반영되나요? 아니면 제가 신고를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1년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 근로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연간 납입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900만원 범위내에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세 결정세액 범위내에서 세액
공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시 납입액의 16.5%가 공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39만 5천원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차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2) 25년에 납입된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3) 향후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IRP에 납입한 금액도 조회가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토해내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2. 네 맞습니다.
3.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