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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대신 해줄 수 없나요
나이는 2006년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발생한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본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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