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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알바로 연 소득 400만원 정돈데 그러면 부모님의 피부양자가 아니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연말정산을 따로 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대신 해줄 수 없나요

나이는 2006년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연간 발생한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고,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하실 때 자녀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본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