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인데짤릴경우위로금지급여부

2020. 01. 05. 19:02

회사에서정직원인데통보를하고짜르면위로금안줘도문제안되나요?한두달전회사에서직원에게통보를했다면짤리더라도실업급여만수령가능한가요?그리고만약짤릴경우취업관련활동에대해서도고용센터에서지원해주는지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시에 해고예고(30일 이전 통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규정)를 제외한 위로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등에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지급 요구를 반드시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구직노력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데, 이 때 관할 고용센터에서 알선하는 취업정보, 취업훈련정보 경우에는 여성발전센터 등에서 취업관련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디딤돌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얻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좋은 회사에 이직하여 재취업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0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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