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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회사 대표)의 경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여부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연봉 변동 시 다같이 적용합니다.

- ex. 근로자 3%인상 → 대표이사 동일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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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만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라 임원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들어가는 내용도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형식만 임원이지 실질은 근로자가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