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회사 대표)의 경우 근로/연봉계약서 작성 여부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참고로, 연봉 변동 시 다같이 적용합니다.
- ex. 근로자 3%인상 → 대표이사 동일 적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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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와 근로계약서 모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만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며,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라 임원계약서 등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들어가는 내용도 다릅니다. 근로계약서로 작성하면 형식만 임원이지 실질은 근로자가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