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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24.08.28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를 집행유예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하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를 집행유예라고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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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너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

    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 발발이 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를 집행유예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하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집행유예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구속만 되지 않은 상태를 집행유예라고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기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쉽게 말하자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반성을 많이 하고 초범이고 이런 이유 등을 감안해서

    특정기간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이런식으로)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없는 죄로 쳐주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서 반성문도 쓰고 자선단체에 기부도 하고 눈물도 보이고 그럼 집행유예가 나오기도 합니다


  • 집행유예란 법정구속형 예를들면 감옥에서 1년정도 감옥살이를 해야하지만 여러사유로 구속은 시키지 않고 사회로 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죄인이 또 다시 죄를 범하면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어느 정도 죄는 성립이 되지만 바로 감옥에 수감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을 유예 해 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