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상 임대업 간이과세자 부가세 질문 있습니다.

상가를 경매로 취득해 임대를 주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경매 취득은 부가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가 매입액의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지못하기도 하고 기존 임차인과 협의가 잘 되어 인테리어 등 크게 비용 들어갈 일이 없어 매입 세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자보다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까 생각중에 있습니다.(다른 임대소득은 없고 임대료는 보증금 1000 월세 15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민중에 궁금한 점이 생겨 글 남깁니다.

1. 상가 임대차 거래에서 보통 계약서상 Vat별도로 하여 10%를 따로 받는데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이 일반사업자인 임차인에게 10% 별도로 받아도 문제가 안 될까요? 10%를 받은 후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부동산 간이과세자 부가세율인 10%*40%=4%만 납부해도 되나요?

즉, 150만원의 10%인 15만원을 부가세로 받아서 추후 부가세 납부 시 4%인 6만원만 납부해도 되나요?

2.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추후 인테리어, 수리 등 부동산 유지보수로 비용 지출 시 0.5%만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하다고 아는데 만약 1100만원 지출 시 간이과세자로 매입세액 5.5만원을 받는 것보다 일반과세자로 추후 부가세 100만원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 아닌가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게 좋을까요?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인테리어나 잡비가 들어갈 때 거래상대방에게 부가세 10%를 안 내고 구매하면 안 되나요?

예를들면 총액 1100만원 거래를 할 때 그냥 1000만원만 내고 거레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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