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준강도죄의 주체가 되는 건 절도범입니다.
즉, 형법에서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준강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준강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