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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협박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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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술집의 운영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폭행한 경우에 무슨 죄가 성립하나요?

이 때에 폭행하고 유인한 행위는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술집 운영자에게 술값 지급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에는 준강도가 아니라 폭행 또는 상해가 중심적으로 문제됩니다. 이는 이미 절도로 재물을 취득한 상태에서 재물 확보나 체포 면탈을 위한 폭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준강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다른 범죄 성립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준강도는 절도가 먼저 성립하고, 그 이후 재물의 점유를 유지하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술을 제공받은 행위는 대금 채무 관계에 기초한 거래로 평가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행사한 폭행은 절도 후 폭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절도 범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성립 가능한 범죄
      폭행이 행사되었다면 폭행죄가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신체적 손상이 발생했다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술을 제공받았다면 사기 성립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영업을 방해한 정도가 크다면 업무방해 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범죄 성립은 폭행의 정도와 경위, 사전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단순 채무 불이행과 형사 책임은 구별되어 판단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준강도죄의 주체가 되는 건 절도범입니다.

    즉, 형법에서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한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 준강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이 준강도죄를 적용한 것에 대하여 준강도죄의 주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한 준강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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