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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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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폭염관리기준이 바뀌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변경되었다는데요.

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체감온도에 따라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률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변경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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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올초부터 폭염을 31도 이상으로 정의하여 해당 상황 발생 시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조치(2시간 이내 20분 휴식, 물 준비 등)를 하도록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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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변경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식 부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장구를 활용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