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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지적인할미새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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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여러개인 개인 고용증대 적용하는 방법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여러개인 개인이 어떤 사업장은 증가 다른 사업장은 감소했을때 사업장별로 각자 적용하는것인지요? 최저한세는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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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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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별(주민등록번호)로 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별로 증가/감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개의 사업장의 근로자 증감을 합쳐서 인별로 증감을 계산해야 합니다.

    최저한세도 인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감면/공제 받는 세금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장이 여러개일 경우, 모든 사업장의 각 월별 인원수를 합산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고 전체로 판단합니다.

    2. 최저한세도 전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